근로형태별 급여 · 실무 안내

단기예술인 실업급여 — 1개월 미만 계약·10일·14일

1개월 미만 계약의 단기예술인은 일반예술인과 가입신고 및 신청 직전 노무제공일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기본 기간요건 외에 신청 전 1개월의 노무제공일수 10일 미만 또는 직전 14일 연속 노무제공내역 없음 등을 확인합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공연일·계약기간·최근 노무·기본기간을 나누는 가이드
  • 적용 기준: 현행 2026-10-15 확인; 개별 이직·가입 시점의 경과규정 별도 확인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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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공연일보다 실제 계약기간을 보세요

공연이 하루라고 계약 전체가 하루인 것은 아닙니다. 유급으로 수행하기로 한 준비·연습·제작기간이 계약에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하세요.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일반예술인과 1개월 미만 단기예술인은 소득기준과 신고방식이 다르므로 공연 횟수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일반예술인은 월평균소득 기준을 검토하지만 단기예술인은 소득제한 없이 적용하는 예외가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용역인지 직접 노무를 제공했는지 등 다른 대상요건은 여전히 확인합니다. 무급 참여나 이미 완성된 작품의 단순 소유권 양도까지 모두 단기보험으로 보지 마세요.

작품 공연일보다 실제 계약기간을 보세요
항목확인할 내용
구분 기준계약기간 1개월 미만
최근 요건 1신청 전 1개월 노무일 10일 미만
최근 요건 2신청 전 14일 연속 노무내역 없음

최근 노무제공일을 계약별로 모으세요

여러 작품의 단기계약을 수행했다면 사업주별 신고내역을 실제 날짜순으로 합칩니다. 같은 날짜의 중복이나 아직 신고되지 않은 연습·촬영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전달 1일 이후 3분의 1 미만 계산을 단기예술인에게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월말과 월초에 활동이 이어졌다면 신청 전 1개월의 정확한 범위를 센터에 확인해 달력에 표시합니다. 14일 연속 무노무 대안은 마지막 한 작품만 쉬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다른 계약의 수행일도 알려야 합니다. 전산에 아직 없더라도 실제 제공한 노무를 숨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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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기본 가입기간과 종료사유도 별도로 검토하세요

최근 노무가 적다는 조건만 맞는다고 급여가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예술인으로 원칙적인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등 기간요건을 확인하고 단기 이력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안내받으세요. 노무제공일을 임의로 월 단위로 반올림해 기간을 채우지 않습니다.

신청에는 계약·노무내용 신고·보수자료와 종료경위를 준비합니다. 수급 중 새 단기작품을 수행하면 활동일과 대가를 신고하고 지급조정 안내를 확인하세요. 다음 활동이 예정돼 있더라도 현재 계약과 구직가능성을 사실대로 설명해 센터가 실제 상태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 공연이면 무조건 단기예술인인가요?

실제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연습기간이 계약에 포함돼 있는지도 보세요.

단기예술인도 일용직 3분의 1 계산인가요?

신청 직전 노무제공 조건이 다릅니다. 단기예술인의 10일 미만 또는 14일 무노무 규칙을 확인하세요.

최근에 안 일했으면 9개월 요건은 필요 없나요?

기본 기간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단기이력의 산정은 신고자료와 센터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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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현행 2026-10-15 확인; 개별 이직·가입 시점의 경과규정 별도 확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