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실무 안내

파견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파견회사와 사용회사 중 어디에 내나요?

파견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와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제 일하는 사용사업장과의 업무 인계도 필요하지만, 근로계약 당사자와 휴직 신고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파견회사·사용회사·보험가입사업장을 구분하여 신청주체와 계약종료 판단
  • 적용 기준: 2026-10-15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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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와 현장 담당자 구분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주체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명을 확인하여 파견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현장 관리자에게 구두로 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회사의 휴직 승인과 급여용 확인서가 완료되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사용사업장에는 업무 인계와 출입·근무 일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견회사와 사용회사의 담당자를 함께 정리하고, 실제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든 자료에서 동일하게 쓰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파견계약 종료와 근로계약 종료 구분

사용사업장과 파견회사 사이의 파견계약이 끝나는 것과 본인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같은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현장 배치가 예정되어 있는지, 파견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휴직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실제 만료된다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계약서가 아니라 본인의 근로계약과 갱신 합의, 종료 통지 등을 기준으로 날짜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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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급여 확인서와 보험이력 대조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할 때는 파견사업주가 확인한 휴직기간과 통상임금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용사업장 이름으로 조회하다가 회사 확인서가 없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를 함께 확인하세요.

휴직 중 현장 변경, 회사 변경 또는 계약종료가 발생하면 급여 신청 전에 담당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고용승계인지 새로운 입사인지에 따라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격상실·취득 이력과 실제 계약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과 급여를 담당하는 파견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사용사업장의 업무 일정 협의도 별도로 진행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장 담당자에게 말로 알린 것만으로 법적 사용자에게 신청한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접수와 확인서 제출 주체를 확인하세요.

급여 확인서와 보험이력 대조
항목확인할 내용
고용주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회사
근무 현장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사용사업장
서류 대조보험가입사업장·휴직확인서·근로계약 일치

자주 묻는 질문

현장 관리자가 허락하면 신청이 끝나나요?

현장 협조와 고용주에 대한 휴직 신청은 구분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회사에서 승인·확인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파견 현장이 없어지면 육아휴직도 끝나나요?

현장 계약과 본인의 근로계약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확인서에는 어느 회사를 적나요?

근로계약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근하던 건물이나 사용사업장 명칭을 임의로 넣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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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6-10-15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