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실무 안내
육아휴직급여 계산, 250·200·160만원 상한과 1년 총액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입니다. 월 하한은 70만원이며 실제 휴직기간과 감액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30초 핵심요약
- 구간별 지급표와 12개월 예시를 연결하고 상한·하한·부분월을 구분
- 적용 기준: 2025-01-01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차수 입력
계산기에 넣을 임금은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니라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만 입력하거나 연장근로수당까지 모두 더하면 실제 확인서의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회사 산정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급여구간은 한 자녀에 대해 사용한 육아휴직의 진행 차수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누어 사용했다고 매번 첫 3개월의 높은 상한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전에 사용한 기간을 함께 반영합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의 12개월 예시
일반급여이고 12개월 전체를 사용하며 회사 지급금품에 따른 감액 등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3개월은 매월 250만원, 다음 3개월은 매월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160만원으로 총 2,310만원입니다.
이 예시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정액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에 못 미치면 실제 임금과 지급률로 산정하고, 부모함께 특례나 한부모 특례가 적용되면 해당 구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1~3개월 합계 | 250만원 × 3 = 750만원 |
| 4~6개월 합계 | 200만원 × 3 = 600만원 |
| 7~12개월 합계 | 160만원 × 6 = 960만원 |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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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부분월·회사 지급액 반영
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값이 70만원보다 적으면 월별 하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한 달 전체를 쉬지 않은 경우에 월 하한 전액을 받는다고 계산해서는 안 되며 실제 휴직일수에 따른 산정이 필요합니다.
휴직 중 회사가 지급한 금품과 고용보험 급여의 합계가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에는 급여 감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 예상액과 지급결정액이 다른 경우에는 개월 차수, 통상임금, 실제 기간, 회사 지급액 순으로 대조하세요.
계산 결과를 비교할 때는 통상임금 입력값뿐 아니라 일반급여인지 한부모·6+6인지도 같아야 합니다. 부부 합산액과 한 사람의 연간액을 섞으면 같은 숫자라도 전혀 다른 기간을 비교하게 됩니다. 각 사람의 월별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합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500만원이면 1년 6천만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적용한 뒤 각 구간의 상한을 적용하므로 일반급여 12개월 예시는 최대 2,310만원입니다.
7개월째에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급률이 통상임금의 80%로 바뀌고 월 상한도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같은 임금이라도 첫 6개월과 계산구조가 달라집니다.
25%를 떼고 나중에 받는 건가요?
2025년 이후 적용되는 현행 급여는 종전 사후지급금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2024년 이전 휴직분의 잔여 사후지급금은 별도 경과규정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5-01-01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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