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실무 안내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근속기간 포함과 평균임금 제외 기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육아휴직이 들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지급된 임금을 함께 제외하므로, 무급 휴직을 이유로 평균임금을 0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0초 핵심요약
- 재직기간 포함과 평균임금 제외를 반대 방향의 규칙으로 설명하고 DC 부담금까지 구별
- 적용 기준: 2026-10-15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은 서로 다른 계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을 살피는 기준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회사를 퇴사한 기간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에서 재직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빼지 않으며, 기본적인 퇴직급여 적용요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일수를 바탕으로 산정하지만 육아휴직 등 제외기간이 있으면 분자와 분모를 함께 조정합니다. 임금만 제외하고 날짜를 그대로 두거나 정부 급여를 회사 임금에 더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휴직 중 퇴직·복직 직후 퇴직의 자료
퇴직 전 3개월 전체가 산정 제외기간이라면 제외기간 시작 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하는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통장 입금액만으로 계산기를 채우지 말고, 휴직 시작 전 임금대장과 상여·수당 자료까지 준비하세요.
복직 후 일부만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기간과 휴직기간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나 정기상여금의 반영도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회사 계산서에서 재직일수, 제외일수, 임금총액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DC형 퇴직연금도 납입 여부 점검
확정기여형인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의 연간 부담금 산정방식으로 확인합니다. 휴직 중이라고 회사 부담금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는 제외기간의 임금을 뺀 연간 임금총액을 그 제외기간을 뺀 기간으로 나누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달만 근무한 해에 근무한 달의 임금총액을 무조건 12로 나누면 휴직자 부담금이 과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한 해 전체가 휴직인 사례나 제도 전환이 겹친 경우에는 직전 자료와 퇴직연금 규약을 첨부해 담당기관에 계산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방식인지 DB형·DC형 퇴직연금인지 먼저 회사에 확인하세요. 동일한 휴직기간이 있어도 평균임금 계산서와 연간 부담금 납입내역은 서로 다른 자료이므로 자신의 제도에 맞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12개월을 근속연수에서 빼나요?
법정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퇴직금 적용을 위한 1년 요건과 근로시간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평균임금에 넣나요?
정부에서 지급한 육아휴직급여를 회사가 지급한 임금처럼 더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제외기간과 임금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DC 계좌에 입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해당 연도의 부담금 계산과 납입일정을 요청하세요. 휴직을 이유로 부담금을 일괄 0원 처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6-10-15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