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가족돌봄 · 실무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회사 신청·근무표·급여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고, 단축 기간과 출퇴근 시각·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단축 후 주 15~35시간 범위로 근무합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회사신청서필드·서면근로조건·급여별도접수·9월거절사유개정
  • 적용 기준: 2026-09-18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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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기간·근무시간을 한 번에 제시

신청서에는 자녀 성명과 생년월일,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희망 근무 시작·종료 시각, 신청일 등을 적습니다. 회사 양식이 있으면 이용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하므로 제출한 날짜와 내용을 남겨 30일 전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사업장의 계속근로기간과 자녀 연령·학년, 과거 사용한 육아휴직·단축기간을 확인합니다. 기본 단축 1년에 미사용 기본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할 수 있지만 이미 쓴 기간이나 제도 개정 전 사용 이력이 있으면 개인별 잔여기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정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 요일별 근무표, 휴게시간, 임금 항목과 적용기간을 회사와 서면으로 정합니다. 오후 퇴근을 앞당기거나 출근을 늦추는 일정은 자녀 돌봄 필요와 업무 운영을 함께 고려하되, 출퇴근 시각만 바꾸고 총시간은 그대로인 시차출퇴근과 구분합니다.

단축한 시간 외 업무를 계속 지시받으면 서류상 단축과 실제 근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단축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을 때 주 12시간 범위의 예외를 확인하므로, 업무 인계와 연락 가능시간도 현실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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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회사 승인 이후 정부 급여 신청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단축 전후 근로계약·임금자료를 준비합니다. 정부 급여는 회사에 단축을 신청한 것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사용기간 등 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고용 24나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서면 사유와 대안 협의를 요청하고,2026년 9월 18일부터 대체인력 채용 곤란 자체가 육아기 단축 거절 사유에서 빠진 점을 확인하여 오래된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신청하면 급여까지 자동 접수되나요?

회사 단축 승인과 개인의 정부 급여 신청은 별도입니다. 회사 확인서 제출 후 본인의 급여 신청과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하면 영영 못 쓰나요?

늦은 신청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회사에 실제 희망일을 설명하고 정해진 시작일을 문서로 남기세요.

입사 6개월 미만이면 절대 사용할 수 없나요?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은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회사가 허용할 수는 있으며 보험 급여 180일 등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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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6-09-18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