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족돌봄휴가 신청 안내

단축 전후 근로시간과 자녀 연령, 사용기간, 임금·급여 관계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 2026-10-1545개 상세 안내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기 단축은 줄어든 시간에 대응한 고용보험 급여와 회사 임금이 함께 관련됩니다. 가족돌봄·임신기 단축 등 인접 제도는 같은 급여 제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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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임금·사용기간을 서면으로 맞추세요

육아기 단축 신청 시에는 출퇴근 시각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축 전후 주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의 항목별 처리와 고용보험 지원액을 구분하면 실제 소득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축기간에는 자녀 연령, 최소 사용단위, 기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전환 가능 여부 등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최대 사용기간만 보고 개인의 남은 기간을 계산하지 말고 기존 사용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돌봄·임신기 단축은 별도로 살펴보세요

제도 이름에 단축이나 휴가가 들어가도 신청 대상, 임금 보전, 회사의 허용 의무가 다릅니다. 고용보험 현금급여가 없는 제도를 급여 신청 페이지처럼 안내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돌봄 등 사유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거절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과 회신 이유를 보관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사유인지, 변경된 법령이 적용되는 신청인지, 대체 일정 협의가 필요한지를 구분하여 관할기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질문별 상세 안내

아래 제목에서 지금 해결할 문제를 고르세요. 같은 제도라도 조건 확인, 실제 신청, 오류 해결의 준비물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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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자주 묻는 질문

단축하면 줄어든 임금을 모두 보전받나요?

급여 산식에는 시간 비례와 상한·하한이 적용됩니다. 회사 임금 감소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도 육아기 단축급여를 신청하나요?

두 제도는 대상과 급여 성격이 다릅니다. 가족돌봄 제도에서 회사의 임금 지급 여부와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연장 6개월을 모두 단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일반 육아휴직 미사용기간과 조건부 연장기간은 전환 규칙이 다릅니다. 기존 사용기간과 기본기간의 잔여분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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