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가족돌봄 · 실무 안내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주15~30시간·30일 전 서면 절차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은 사유와 희망 기간·출퇴근 시각을 적어 원칙적으로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단축 후 주 15~30시간 범위이며 가족 간병뿐 아니라 본인 건강·은퇴준비·학업 등 사유별 요건을 확인합니다.
30초 핵심요약
- 주15~30·30일서면/허용간주·사유별증빙·종료사유통지
- 적용 기준: 2026-10-15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사유와 근무표를 함께 작성
신청서에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중 어떤 사유인지 적고 시작·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시각, 신청일·신청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회사가 필요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진단자료나 본인의 교육 일정 등 실제 신청사유와 연결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육아기 단축의 주 15~35시간과 달리 이 제도는 단축 후 주 15~30시간을 확인합니다. 출근만 늦추고 퇴근도 늦춰 총시간이 유지되는 시차출퇴근과 구분하며, 근로조건과 임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회사와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답변과 허용 예외 확인
원칙 30일 전에 신청하고 접수 증거를 남깁니다. 기한이 지난 신청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의 개시일 지정 절차가 있으며, 현행 규정은 신청 후 30일 이내 허용 여부 통지가 없을 때 신청 내용대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정하므로 정확한 접수일과 통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근로 6개월 미만, 법정 요건의 대체인력 채용 곤란, 업무 분할 곤란·중대한 운영 지장, 이전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등 예외가 있습니다. 거절 시 서면 사유와 휴직 등 대안 협의를 요청하고 육아기 단축과 동일한 거절 기준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기간 연장과 종료 후 복귀
기본기간은 1년 이내이고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는 요건에 따라 추가 2년 범위의 1회 연장을 확인합니다. 학업은 총 1년 한도를 구분하며, 연장 신청은 종료예정일 30일 전 사유·새 종료일·시간표를 적어 제출합니다.
돌봄 가족의 사망·치유, 본인 질병의 치유, 학업이나 은퇴준비 중단 등 종료 사유가 생기면 법정 통지·복귀 절차를 확인합니다. 실제 사유가 사라졌는데 기존 종료일까지 자동 유지한다고 보지 말고, 변경 사실을 알리고 정상근무 복귀일과 임금 적용일을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 간병을 하며 주 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나요?
가족돌봄 등 법정 단축의 단축 후 범위는 주 15~30시간입니다. 육아기 단축의 주 15~35시간 범위를 부모 간병 제도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회사와 별도 합의 가능성도 구분하세요.
회사 답변이 한 달 넘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현행 허용 간주 규정의 적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식 신청 내용·접수일·회사 통지 여부를 확보해 담당 기관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정부가 줄어든 월급을 보전하나요?
육아기 단축급여가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 임금조건과 별도 사업주 지원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6-10-15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