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가족돌봄 · 실무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25시간 급여: 최초10시간과 추가5시간 계산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면 총 15시간 중 최초 10시간과 추가 5시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통상임금이 각 상한을 충족하면 62만 5천원+20만원으로 월 82만 5천원이지만, 원래 근무시간·통상임금·회사 지급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30초 핵심요약
- 추가5시간별도산식·잘못된93.75만원교정·통상임금별현금흐름
- 적용 기준: 2026-01-01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15시간을 한 가지 비율로 계산하지 않기
첫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원을 적용하고 추가 5시간은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60만원을 적용합니다. 250만원×15/40으로 93만 7천 5백원을 계산하면 추가시간 구간에도 높은 상한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사례의 보험 급여와 맞지 않습니다.
원래 주 3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인 경우는 총 10시간 단축이므로 추가 구간이 없습니다. 계산 전 단축 후 25시간만 입력하지 말고 원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시간과 초과근로를 섞어 분모를 임의로 늘리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200만원과 300만원 비교
주 40→25시간에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첫 구간 200만원×10/40=50만원이고 추가 구간 160만원×5/40=20만원으로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첫 구간이 62만 5천원이 되고 추가 구간은 20만원이므로 합계 82만 5천원입니다.
회사 임금이 단순 시간 비례인 항목만 있다고 가정하면 300만원×25/40=187만 5천원입니다. 보험 82만 5천원을 합치면 270만원이지만 이는 세전 단순 예시로, 모든 수당을 25/40으로 줄여도 된다는 뜻이나 실제 세후 수입 보장액은 아닙니다.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돌봄시간과 실제 임금 자료 검토
주 5일 하루 5시간은 주 25시간 배치의 예시이며 휴게시간과 출퇴근 시각을 별도로 정합니다. 짧아진 오후에 정기회의·연락 업무가 계속되면 실제 근무가 합의와 달라질 수 있어 업무 인계와 연장근로 제한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중 시간 변경이나 회사의 별도 임금 보전이 있으면 실제 신청 대상기간을 나누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단축 전후 계약·임금명세서와 회사 지급 내역을 제출하고 정부 급여와 회사 임금의 합계 조정까지 확인하여 계산기 예상액과 최종 결정액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25시간은 단축급여를 항상 82만 5천원 받나요?
주 40시간에서 줄이고 통상임금이 각 상한을 충족한 온전한 한 달 예시입니다. 원래 35시간이거나 통상임금이 낮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추가 5시간도 통상임금 100%인가요?
최초 10시간을 넘는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기준금액을 사용합니다. 상한 160만원과 시간비례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 월급은 무조건 25/40으로 줄어드나요?
시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는 임금 항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지급항목을 기계적으로 삭감하지 말고 서면 근로조건과 수당 성격을 점검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6-01-01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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