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가족돌봄 · 실무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평균임금 제외기간·DC형 적립금 확인

법정 육아기 단축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는 규정을 확인합니다. 단축으로 월급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3개월의 낮은 월급을 그대로 넣어 퇴직금을 계산하지 말고, 퇴직금·DB형·DC형의 구조도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근속포함vs평균임금제외·일부/전부제외·DC분모보정구별
  • 적용 기준: 2026-10-15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광고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은 다른 계산

법정 단축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서 단축 사용기간을 통째로 빼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등 기본 퇴직급여 요건을 확인하고, 실제 입사일·퇴직일·단축 시작과 종료일을 구분하여 재직기간 자료를 준비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기간을 보지만 법정 육아기 단축기간은 제외 대상으로 확인합니다. 해당 날짜만 빼고 그 기간 임금은 남기는 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기간과 지급임금을 함께 제외하여 분모·분자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또는 전부가 단축기간인 사례

퇴직 전 3개월 중 일부만 단축이면 정상근무 구간과 단축 구간을 나누어 해당 임금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단축이 끝난 뒤 며칠 정상근무했다는 이유로 모든 계산이 항상 단축 시작 직전 3개월로 돌아간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제외기간을 먼저 확정합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기간 최초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예외를 확인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단축이 연속된 사람은 제외 사유가 여러 개일 수 있으므로 각 기간의 경계를 표시하여 회사의 계산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
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DC형 부담금과 자료 요청

DC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만으로 정해지는 방식과 다르며 연간 부담금 납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 등 제외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는 부담금 처리기준을 안내하므로 낮아진 연간 임금만 단순히 12로 나누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회사에는 적용 퇴직급여 제도, 평균임금 제외기간·제외임금, DC 부담금 산식과 납입내역을 요청합니다. 단축기간과 정부 단축급여를 회사 임금처럼 임의 합산하지 말고, 임금자료와 급여 결정자료를 구분하여 설명하면 계산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축기간은 퇴직금 근속연수에서 빠지나요?

법정 육아기 단축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과 근속기간 포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이 모두 단축이면 낮은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적용할 평균임금 산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회사 계산서에 어떤 기준일과 임금자료를 사용했는지 요청하세요.

DC형도 평균임금 계산기만 쓰면 되나요?

DC형은 연간 부담금 납입 구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축기간 처리와 연도별 납입내역을 회사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광고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6-10-15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