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가족돌봄 · 실무 안내

육아기10시 출근제 대상: 임금 유지·하루1시간 단축·회사 합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육아기 단축근무와 별개이며, 자녀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단축 후 주 30~35시간·매일 최소 1시간 단축 등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자율제도권리구별·10시고정아님·매일1시간과주30~35·기업수급
  • 적용 기준: 2026-01-01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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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10시에 출근해야 하는지

제도 이름이 10시 출근제이지만 출근을 1시간 늦추는 방식뿐 아니라 퇴근을 1시간 앞당기거나 출근 30분·퇴근 30분을 나누어 줄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시간을 하루 최소 1시간 줄이면서 기존 임금을 유지하는지입니다.

출근을 1시간 늦추고 퇴근도 1시간 늦춰 총시간이 그대로라면 단순 시차출퇴근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와 단축 방식·기간·출퇴근 시각을 합의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변경 근로계약에서 확인합니다.

자녀와 주간시간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지원대상 사업주이며, 해당 자녀를 둔 근로자의 기존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에서 단축 후 30~35시간으로 줄이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매일 최소 1시간 단축과 최소 1개월 사용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주간 합계만 맞춘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면서 매일 1시간 일찍 퇴근하고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근무일 배치가 다르거나 주 30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계획이라면 이 제도의 조건과 다른 단축 지원제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자녀와 주간시간 조건
항목확인할 내용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상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시간 조건기존 주 35시간 이상 → 단축 후 주 30~35시간
실제 운영매일 1시간 이상, 1개월 이상 단축·임금 삭감 금지
근태전자·기계적 기록과 연장근로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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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단축과 자율제도 선택

10시 출근제는 회사에 법적 도입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된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와 합의해 사용하며, 회사가 도입하지 않은 경우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두 제도를 기간이 겹치지 않게 이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기간에 중복되는 지원은 하나의 제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녀가 둘이라고 10시 출근제 사업주 지원기간이 자동으로 2년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별 지원 이력과 실제 회사 운영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부가 근로자에게 매달 30만원을 주나요?

월 30만원 장려금의 수급자는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기존 임금을 유지하며 시간을 줄이는 근무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무조건 시행해야 하나요?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법정 육아기 단축과는 권리·지원 구조가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9시 출근 대신 8시에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도 되나요?

실제 하루 최소 1시간 단축 등 조건과 회사 합의를 확인합니다. 시각 이름보다 단축 전후 총시간과 임금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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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6-01-01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