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별 급여 · 실무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료 계산 — 소득·보수·0.8% 부담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계약소득과 경비 등을 반영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현재 총요율 1.6%를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가입판단의 월평균소득과 보험료 산정의 월평균보수는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30초 핵심요약
- 소득200만원→보수150만원→본인1만2천원 예시
- 적용 기준: 현행 2026-10-15 확인; 개별 이직·가입 시점의 경과규정 별도 확인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계약금액을 수행기간에 맞춰 소득으로 나누세요
월 단위 계약인지 월 중간 시작·종료 계약인지에 따라 월평균소득 산정에 필요한 기간자료를 확인합니다. 입금이 한 번에 이뤄져도 계약 전체 수행기간의 대가일 수 있으므로 받은 달의 소득으로 모두 묶지 마세요.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의 보험료 기준자료도 구별합니다.
가입 여부를 보는 일반예술인 월평균소득 50만원 기준과 보험료 계산용 보수는 동일 숫자가 아닙니다. 계약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에게 일반 소득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비과세항목이 있다면 계약·정산에서 어떤 항목인지 확인한 뒤 공단 산정안내를 따릅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총요율 | 1.6% |
| 예술인 부담 | 보수 × 0.8% |
| 사업주 부담 | 보수 × 0.8% |
| 용어 구별 | 가입 소득·보험료 보수 |
경비 반영 뒤 부담분을 계산하세요
공식 예술인 안내는 소득에서 고시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해 보수를 산정합니다. 다른 비과세항목이 없고 월평균소득 200만원에 25% 경비를 반영하는 단순 예라면 보수는 150만원, 예술인 부담 0.8%는 12,000원입니다. 실제 고지에서는 기준보수·기간·정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몫까지 본인 공제액으로 더하거나 근로자 요율 0.9%를 예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정산서에는 총보험료와 본인 부담분이 어떻게 표시됐는지 확인하세요. 보수 신고가 잘못됐다고 의심되면 계약금액·수행일수·비과세·경비 처리내역을 제시해 공단에 문의합니다.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보험료 지원과 급여산정은 따로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지원은 보수·사업장·소득재산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구직급여 자격을 확정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정산·지원 반영 내역을 각각 확인하고 실제 공제액이 달라진 이유를 구분하세요.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보수와 법정 상하한·기간 등을 적용하므로 월 보험료를 단순 배수로 늘려 예상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급여의 보수 기준과 기간도 별도입니다. 납부자료가 필요하면 자격·보수 산정 담당 공단과 고지·수납 담당 기관의 업무를 나누어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소득 200만원에 바로 1.6%를 공제하나요?
경비 등 보수 산정과 본인 부담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시 조건에서는 보수 150만원의 0.8%를 계산합니다.
가입 소득 50만원과 보험료 기준보수는 같나요?
적용대상 판단과 보험료 산정의 용어가 다릅니다. 소득·보수·기준보수를 구별하세요.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급여요건도 충족하나요?
지원과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별도입니다. 가입기간과 종료사유 등은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현행 2026-10-15 확인; 개별 이직·가입 시점의 경과규정 별도 확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