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별 급여 · 실무 안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 120~210일·12개월 기한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관련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이며 근로자 연령별 120~270일 표와 다릅니다.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원칙적으로 폐업 다음 날부터 12개월 수급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시점을 확인하세요.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자영업자4구간 지급표와 수급기한·재창업 처리
  • 적용 기준: 현행 2026-10-15 확인; 개별 이직·가입 시점의 경과규정 별도 확인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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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급일수 표로 확인하세요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입니다. 5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근로자 표의 긴 일수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어떤 납부기간과 과거 이력이 포함되는지는 자격자료로 확인합니다.

영업한 햇수와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피보험기간은 다릅니다. 사업을 10년 운영했어도 보험가입은 2년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일만으로 210일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체납과 과거 구직급여 사용이력, 피보험기간 합산 신청이 있으면 제외·포함 범위를 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지급일수 표로 확인하세요
항목확인할 내용
1년 이상~3년 미만120일
3년 이상~5년 미만150일
5년 이상~10년 미만180일
10년 이상210일

지급일수와 수급기간을 다른 일정으로 관리하세요

지급일수는 받을 수 있는 일수의 한도이고 수급기간은 그 일수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범위입니다. 폐업 후 상당 기간 지나 신청하면 심사와 실업인정을 진행할 시간이 줄어 남은 일수를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새로 12개월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폐업 다음 날을 기준으로 종료 예상일을 표시하고 구직등록·교육·센터 신청을 진행합니다. 질병·출산 등으로 당장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정은 법정 수급기간 연기 대상인지 상담하세요.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와 증빙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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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취업·재창업하면 실제 시작일을 신고하세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어도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뒤의 처리는 실제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사업자등록·영업·매출발생·노무제공 등을 센터에 알려 시작일과 필요한 신고를 확인하세요. 단순히 통장에 급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업상태를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다.

재창업 준비활동과 이미 영업을 시작한 상태는 구분해 기록합니다. 준비 중 인정받을 활동자료와 이후 취업신고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날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수급자에게 근로자 조기재취업수당을 자동 적용해 남은 일수의 절반을 약속하는 안내도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0세 넘으면 자영업자도 270일인가요?

자영업자 지급일수표는 별도입니다. 관련 피보험기간에 따른 120~210일을 확인하세요.

폐업 후 10개월 지나 신청해도 일수를 다 받나요?

남은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정해진 일수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남은 일수가 자동 일시금인가요?

자동 일시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 창업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수급유형의 지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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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현행 2026-10-15 확인; 개별 이직·가입 시점의 경과규정 별도 확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