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배우자 휴가 · 실무 안내

난임치료휴가 연 6일 사용법: 나눠 쓰기·유급 2일·연간 관리

2026년 10월 기준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으며, 치료를 여러 번 받았다고 시술 회차마다 새로운 6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분할사용누적예시·최초유급순서·시행일걸친연간잔여일
  • 적용 기준: 2025-02-23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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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한도와 시술 일정 배분

휴가를 쓸 때마다 사용일, 치료 일정, 남은 일수, 유급 처리 여부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첫 치료 때 하루, 다음 치료 때 이틀을 사용했다면 사용일은 합계 3일이고 법정 유급일은 그중 최초 2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두 번째 시술 전체가 새 유급기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횟수 제한 없이 1일씩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의 연간 관리 기준과 이미 사용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전 준비·시술일·직후 안정이 모두 필요한 경우 남은 법정일수를 먼저 배분하고, 그 이상의 휴가는 회사의 별도 병가·연차·복지 규정으로 검토합니다.

주말과 무급일을 표시하는 방법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치료를 위해 쉬는 제도이므로 90일 연속 달력일로 계산하는 출산휴가와 다릅니다. 병원 방문이 원래 쉬는 날이라면 실제 근로를 면제받은 휴가일인지 확인하고, 회사 근태기록에서 법정일수를 불필요하게 소진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최초 2일 이후 남은 4일은 법에서 유급을 일률 보장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회사가 전부 유급으로 운영할 수는 있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추가 혜택을 확인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돈이 곧 고용보험 지원일수 확대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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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변경 신청과 유급일 확대 적용일

치료일이 바뀌면 기존 신청일과 새 사용일을 회사에 함께 알려 승인·근태기록을 수정합니다. 취소한 날까지 사용일로 남아 있으면 다음 신청에서 잔여일이 잘못 줄거나 보험 확인서에 실제 사용과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변경 내역도 보관합니다.

최초 유급 4일 확대는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연간 총 6일과 유급일수는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시행 전후에 걸쳐 쓰는 근로자는 올해 사용 총일수와 유급 처리한 일수를 분리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경과규정에 따라 남은 유급 가능일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치료가 반복되면 매번 6일인가요?

법정 기준은 연간 6일이므로 시술 회차마다 다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추가 복지휴가가 있다면 별도 한도와 사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유급 2일을 원하는 날짜에 골라 쓰나요?

법정 기준은 휴가 중 최초 2일입니다. 앞서 사용한 날을 임의로 무급으로 바꾸고 나중 사용일에 보험 급여를 배정하지 않도록 실제 사용 순서를 기록하세요.

시술을 취소하면 급여 신청서도 바꿔야 하나요?

실제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청구에 포함되지 않게 회사 확인서와 개인 신청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되었다면 고용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려 정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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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5-02-23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