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배우자 휴가 · 실무 안내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 당일 신청·증빙서류·회사 비밀보장

본인의 난임치료를 받는 남녀 근로자는 사용일과 신청일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연 6일 중 최초 2일이 유급이며,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뜻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당일신청·본인치료범위·정보누설금지와미래개정 분리
  • 적용 기준: 2025-02-23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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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일정에 맞춰 신청서 작성

사용하려는 날짜, 신청 연월일,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라는 사실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전달합니다. 반드시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과거 안내를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치료 일정이 갑자기 확정되면 사용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회사 담당자에게 신속히 알립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 당일뿐 아니라 시술에 필수적인 준비를 위한 병원 방문, 시술 직후 안정·휴식 기간도 제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 건강검진이나 배우자 시술에 동행하는 날을 본인의 난임치료휴가로 일괄 처리하지 말고 실제 치료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치료 증빙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예약이나 의료기관 확인자료를 준비하되 회사 휴가 승인용 자료와 정부 급여 신청 시 요구하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각각 필요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개인의 치료정보를 팀 전체에 알리는 것이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접수 담당자와 필요한 수신자를 정하고 전자문서의 공개 범위를 확인해 전달하며, 사업주에게는 청구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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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휴가 승인 후 임금과 보험 처리

연간 사용일과 그중 유급으로 처리한 일수를 회사와 함께 기록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최초 2일은 유급이지만 나머지 4일을 회사가 별도 규정으로 유급 처리하는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법정 기준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보험 요건도 충족하면 최초 유급 2일분의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휴가 승인만으로 급여가 자동 입금되지는 않으므로 확인서 제출·통상임금 자료·회사의 선지급 또는 대위 신청 여부까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성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한 경우 남녀 근로자 모두 대상입니다. 배우자 치료에 단순 동행하는 경우와 본인이 치료를 받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사용하나요?

휴가 사용 자체는 근속기간이나 정규직 여부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정부 급여의 보험 180일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급 4일로 늘었다는 안내는 무엇인가요?

최초 유급일수를 4일로 늘리는 개정은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10월 사용분을 이미 4일 유급으로 확정해 설명하지 말고 시행일과 적용관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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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5-02-23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