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배우자 휴가 · 실무 안내

난임치료휴가급여 대상: 우선지원기업·180일·2026년 16만8420원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법정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고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최초 2일의 통상임금에 대해 2일 합계 최대 168,420원을 지원합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기업규모와유급의무구별·2026정확상한·대위정산
  • 적용 기준: 2026-01-01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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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급 의무와 보험 수급자격

최초 2일 유급이라는 휴가 권리와 고용보험에서 그 돈을 지원받는 자격은 나누어 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도 법정 최초 2일의 유급 의무를 확인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같은 방식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청구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우선지원 여부는 회사가 스스로 중소기업이라고 부르는지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고용보험상 기업 구분을 확인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에 이미 사용한 이전 이력은 단순히 모두 다시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회사 유급 의무와 보험 수급자격
항목확인할 내용
2026년 10월 기준내용
정부 지원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보험기간 등 요건 충족
1일분 상한84,210원
2일분 상한168,420원
유급 4일 확대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지급액과 회사 선지급 조정

지원 기준은 휴가 개시일의 통상임금이며 2026년 1일분 상한 84,210원, 2일분 상한 168,420원입니다. 실제 하루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다면 상한을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상한을 넘는 법정 유급임금의 차액은 회사 부담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먼저 유급임금을 지급한 경우 개인이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의 대위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이 신청하면 회사 지급자료를 제출하여 통상임금 초과분이 조정되는지 확인해야 실제 받을 금액을 잘못 예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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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신청 시기와 11월 개정 확인

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사용한 휴가에 대한 일괄 신청 원칙을 확인합니다. 회사의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의료기관 진단서와 회사 지급금 자료를 준비해 고용 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유급일수가 4일로 늘어나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의 2일·168,420원은 10월 15일 현재 기준이며, 이후 사용분이나 시행일을 걸치는 사용분은 당시 시행 규정과 지급 고시를 확인해 새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기업 근로자는 최초 2일도 무급인가요?

정부 지원 대상과 회사 유급 의무는 다릅니다.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2일의 법정 유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80일 계산에 유급휴가도 들어가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최초 유급일 등 산입 가능한 날과 무급일을 구분해 회사 자료로 계산하세요.

정부 급여 신청을 회사가 대신할 수 있나요?

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대위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하고 누구 계좌로 지급되는지 회사와 미리 확인하여 중복 접수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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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6-01-01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