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배우자 휴가 · 실무 안내

유산·사산휴가 며칠? 임신 주수별 10일·30일·60일·90일

현재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15주 이내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28주 이상 90일입니다. 유산·사산 발생일부터 달력 날짜로 계산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발생일 포함 달력일 예시와 구법5일·다태아120일 오적용 방지
  • 적용 기준: 2025-02-23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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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구간으로 종료일 정하기

법정 기간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회복기간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계 주수인 경우 임의로 올림하거나 예정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발생 당시 주수와 해당 구간을 진단서 및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한 뒤 회사에 제출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초기 구간의 휴가가 확대되어 현재 15주 이내는 10일입니다. 이전 안내에서 보이는 임신 11주 이내 5일을 현재 규정으로 적용하면 휴가를 짧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발생일에 적용되는 법과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기간 구간으로 종료일 정하기
항목확인할 내용
임신기간휴가기간
15주 이내발생일부터 10일
16~21주발생일부터 30일
22~27주발생일부터 60일
28주 이상발생일부터 90일

당일부터 계산하는 달력일 사례

10월 10일에 발생하여 10일 대상이면 10월 10일을 첫날로 하여 10월 19일까지가 법정 구간입니다. 주말이나 정기 휴무일이 끼어 있다고 그 수만큼 뒤로 연장되는 방식은 아니며, 회사의 근무표에 표시되는 결근일 수와 법정 휴가 달력일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13일에 신청했다고 13일부터 새로 10일을 모두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일부터 이미 지난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는 남은 휴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입원 중이라도 회사에 사실과 신청 의사를 전하고 제출 자료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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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추가 회복기간과 다른 휴가의 연결

법정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뒤에도 치료나 안정이 필요하면 의학적 소견과 회사의 병가·휴직 규정을 토대로 추가 휴가를 협의합니다. 진단서에 더 긴 안정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10~90일이 자동 연장되거나 동일한 고용보험 급여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종료 사유 신고와 복귀 지정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같은 날에 겹쳐 급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유산·사산 발생일·육아휴직 종료일·실제 휴가 전환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회사와 고용센터에 제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초기에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현재 임신 15주 이내 구간은 10일입니다. 오래된 5일 안내와 혼동하지 말고 발생일과 임신기간을 증명해 신청하세요.

휴가 중 공휴일만큼 더 쉬나요?

유산·사산휴가는 달력일로 계산하여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합니다. 별도의 회사 복지휴가가 있다면 법정 휴가와 구분해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쌍둥이 임신이면 휴가일수가 두 배인가요?

유산·사산휴가 일수는 해당 임신기간 구간으로 판단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다태아 120일 규칙을 유산·사산휴가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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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5-02-23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