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배우자 휴가 · 실무 안내

유산·사산휴가 신청방법: 회사에 내는 신청서와 시작일

유산·사산휴가는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임신기간과 발생일을 기준으로 회사에 신청합니다. 임신 15주 이내는 10일, 16~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이며 발생일부터 계산하므로 신청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회사 휴가 청구와 보험 청구를 분리하고 늦은 청구의 잔여일 문제 설명
  • 적용 기준: 2025-02-23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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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가 신청과 고용센터 급여 신청

먼저 인사담당자에게 유산·사산 발생일, 당시 임신기간, 사용하려는 휴가기간을 알리고 회사의 휴가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용 24에 급여만 신청하는 것으로 회사의 근태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남긴 신청 내역과 진단서 사본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기관 진단서에는 유산 또는 사산 사실과 임신기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휴가기간의 시작을 병원 퇴원일이나 신청서 작성일로 임의로 늦추면 법정 종료일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생일과 실제 쉬는 날짜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회사 확인서도 같은 사실을 반영하게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예외

근로자인 당사자의 회복을 위한 휴가이므로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보다 근로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요건은 정부 급여의 요건으로, 이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유산·사산휴가 자체를 모두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경우에는 모자보건법 제 14조제 1항이 허용하는 경우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사용하는 휴가는 당사자의 10~90일 휴가와 다른 제도이며, 2026년 9월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청구기간과 유급일수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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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사용 중 변경과 급여 준비

임신 20주에 발생했다면 발생일부터 30일까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중 며칠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다시 30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출근한 날과 실제 휴가로 처리한 날을 확인하여 근태와 급여를 일치시킵니다.

회사는 휴가기간과 지급한 임금을 확인하고, 근로자는 급여 신청서·진단서·통상임금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이 부담하는 기간이 달라지며 회사가 먼저 지급한 금액도 신고해야 중복 지급이나 불필요한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가나 연차부터 써야 하나요?

법정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무조건 연차부터 소진하라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휴가의 명칭과 적용 근거를 분명히 적어 신청하세요.

진단서를 당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발생 사실과 예상 휴가기간을 회사에 먼저 알리고 증빙 제출 일정을 협의합니다. 늦게 발급한 진단서라도 실제 발생일과 임신기간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급여를 못 받으면 회사도 무급인가요?

정부 급여와 회사의 법정 유급 의무는 별도입니다. 해당 휴가의 최초 60일 범위 유급 의무와 회사 규모에 따른 보험 부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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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5-02-23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