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배우자 휴가 · 실무 안내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180일 요건·지급기간·2026 상한액

유산·사산휴가급여는 법정 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2026년 30일분 상한은 220만원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휴가기간이 다릅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짧은유산휴가와대기업60일부담의차이 및30일상한일할계산
  • 적용 기준: 2026-01-01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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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와 고용보험 지급을 나누기

유산·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구조를 적용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요건을 갖추면 법정 휴가기간에 대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의 유급 의무가 있는 구간에서는 통상임금과 정부 급여의 차액을 회사가 부담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최초 60일의 유급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고, 보험 급여는 법정 휴가 중 그 이후 해당 기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신 20주의 30일 휴가와 임신 28주 이상의 90일 휴가는 회사 규모가 같아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구간이 같지 않습니다.

180일과 220만원을 확인하는 방법

180일은 단순 입사 후 6개월이나 달력상의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종료 전까지의 유급일을 포함해 확인하며, 전 직장 이력이나 구직급여 수급 이력이 있으면 산입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220만원은 30일분 상한이므로 10일 휴가를 사용했다고 모두 22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대상 일수, 휴가 개시 시 통상임금, 최저임금에 따른 하한 및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적용해 계산하며 단시간 근로자에게 전일제 금액을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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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신청 서류와 처리 순서

회사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 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자료, 회사가 휴가 중 지급한 돈의 내역을 준비하면 휴가일수와 지급액을 함께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점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이며 원칙적 신청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입니다. 휴가가 10일처럼 짧아 이미 끝났어도 신청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접수할 수 있고, 회사 확인서가 늦어진다고 신청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 전에 담당 센터에 알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월급을 모두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지급금과 보험 급여를 합친 금액의 조정이나 회사의 대위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 금액을 숨기고 개인 급여를 중복 청구하면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 지급일은 매달 정해져 있나요?

회사 월급일과 동일한 정기 지급일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접수·보완·심사 상태와 결정 내용을 고용 24에서 확인하세요.

보험 180일이 안 되면 휴가도 취소되나요?

보험 급여의 수급요건과 법정 휴가 사용권은 다릅니다. 회사의 유급 의무가 있는 범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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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6-01-01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