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배우자 휴가 · 실무 안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3일 유급·20일 이내 청구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하여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해당 유급기간의 고용보험 급여를 별도 요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30초 핵심요약
- 2026신설배우자5일/3일유급/20일청구와당사자10~90일 구분
- 적용 기준: 2026-09-18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출산휴가 20일과 다른 신설제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과 다른 제도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짜와 필요한 돌봄기간을 정리하여 회사에 해당 휴가를 청구하세요. 출산한 당사자의 유산·사산휴가 10~90일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기한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안내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출산 후 120일 사용기한과 혼동하지 마세요. 실제 사유일과 신청일이 확인되도록 문서를 남기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범위를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일 중 3일 유급과 정부지원
전체 5일 범위에서 최초 3일은 법정 유급기간이며 나머지 기간의 회사 추가보장은 취업규칙 등을 확인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기준의 정부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정부지원 대상과 다르더라도 법정 유급 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안내 상한은 1일 84,210원,2일 168,420원,3일 252,630원입니다. 실제 통상임금과 사용일수, 회사 지급금품 등에 따라 지급액을 확인하며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에 정부급여를 무조건 추가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사업주 선지급·대위신청 관계도 센터에 확인합니다.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사유증빙과 실제 사용기록
배우자 관계와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자료, 실제 휴가일과 임금 지급내역을 정리합니다. 의료자료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므로 필요한 사실과 담당 수신자를 확인하여 제출하세요. 회사에 처음 설명한 날짜와 실제 진단자료가 다르면 확인서 작성 전에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기존 육아휴직, 출산 전 사용한 배우자 휴가와 일정이 연결되어 있다면 각각의 제도가 언제 종료·전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접수된 급여의 대상기간을 그대로 두어 중복되는 날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신설제도이므로 오래된 서식의 명칭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현재 접수경로를 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도 임신 주수에 따라 90일까지 쉬나요?
10~90일은 유산·사산한 당사자에게 임신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휴가입니다. 배우자에게는 별도 제도의 5일을 적용하며 최초 3일 유급 여부와 청구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20일은 급여 신청기한인가요?
보도자료의 20일은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는 기한입니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별도 요건·기한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5일 전부 정부가 지급하나요?
정부지원 안내는 최초 3일의 유급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머지 일수의 회사 지급은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6-09-18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