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실무 안내

육아휴직 연장 급여, 13~18개월에도 월 160만원 받을 수 있나요?

법정요건에 따라 추가 6개월을 사용하면 급여도 해당 기간의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3~18개월은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하한 70만원의 7개월 이후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13~18개월 상한총액960만원과 월임금150만원 사례로 추가급여 계산
  • 적용 기준: 2025-02-23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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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승인과 급여 대상 확인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먼저 회사에서 연장요건을 확인하여 실제 휴직기간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부모 각각 3개월 사용이나 한부모·장애아동 관련 증빙을 갖추고, 회사 확인서에 추가 사용기간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급여가 최초 12개월 이후에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자동으로 입금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추가 휴직기간에도 본인이 급여를 신청하고 취업·퇴직·회사 지급금품 등의 변경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임금별 추가 6개월 계산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이면 80%를 적용한 금액이 월 상한 160만원에 도달합니다. 6개월을 온전히 인정받는 가정에서 상한 기준 추가총액은 960만원이며, 부분월과 감액사유가 있으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면 80%인 1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무조건 매월 16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첫 3개월 250만원 구간이나 6+6의 450만원 상한이 연장 시작과 함께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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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마지막 신청과 복직 준비

추가기간에 조기복직하거나 퇴직하면 실제 종료일이 바뀌므로 당초 예정된 18개월 전체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회차의 일수와 이미 지급된 기간을 대조하고 회사 확인서 정정 여부를 담당센터에 확인하세요.

급여 최초 신청은 실제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동일 승인기간의 이미 지급된 급여가 있으면 잔여청구 시효를 별도 확인합니다. 복직을 앞두고 건강보험 정산과 국민연금 납부재개, 회사의 복직 업무배치도 확인하여 연장기간의 행정처리가 다음 달까지 잘 이어지도록 준비하세요.

13개월차의 예상액을 계산할 때 첫 달 상한 250만원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같은 자녀에 대한 사용 개월이 이어지는 것이므로 실제 구간에 맞는 지급률과 상한을 적용합니다. 연장된 기간에 회사가 지급하는 보전금이나 취업 사실이 있으면 해당 월 산정도 다시 확인합니다.

마지막 신청과 복직 준비
항목확인할 내용
통상임금 200만원80% 적용 시 월 160만원
통상임금 150만원80% 적용 시 월 120만원
추가 6개월 상한160만원×6개월=96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추가 6개월은 회사가 무급이라 급여도 없나요?

회사 임금 지급의무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다른 문제입니다. 적법한 연장기간과 급여요건을 갖추면 해당 기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추가 960만원을 받나요?

월 160만원 상한을 6개월 모두 적용받는 경우의 계산입니다. 통상임금·부분월·감액사유에 따라 실제 총액은 달라집니다.

연장하면 급여 개월 차수가 초기화되나요?

같은 자녀의 사용 차수는 이어집니다. 추가기간은 일반적으로 7개월 이후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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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5-02-23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