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실무 안내

육아휴직급여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160만원 상한 계산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최소 70만원을 적용합니다. 6+6을 사용한 사람도 첫 6개월이 끝난 뒤에는 해당 이후 구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지급률하락·상한하락·6+6종료를 분리하고 부모별차수 다른 가계계산
  • 적용 기준: 2025-01-01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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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적용

6개월까지 일반급여는 통상임금 100%이지만 7개월 이후에는 80%로 바뀝니다. 상한도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모두 지급액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150만원이면 7개월 이후 1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250만원이면 80%인 200만원이 상한을 넘으므로 160만원입니다. 계산기에 세후 월급을 입력하면 이러한 비교가 달라질 수 있어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6+6 종료 뒤의 월 소득 계획

6+6 여섯째 달에 최대 450만원을 받은 경우에도 일곱째 달 상한이 450만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의 첫 6개월 특례가 끝나는 시점과 배우자의 사용 차수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월별 현금흐름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7개월 차, 다른 쪽은 3개월 차라면 두 사람에게 같은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별 사용차수와 통상임금을 적고 그 달의 각자 급여를 합해야 실제 가족 생활비 계획에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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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6개월과 부분월에도 같은 기준 확인

1년 6개월의 법정 연장요건을 충족하여 사용하는 13~18개월도 일반적으로 7개월 이후 지급구간을 적용합니다. 연장했다는 이유로 첫 3개월 급여가 다시 시작되거나 사후지급 유보액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월 하한 70만원과 한 달 미만 사용기간의 일할계산은 따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휴직을 이유로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합산 감액도 검토하므로 실제 결정액이 예시와 다르면 통상임금, 차수, 일수, 감액사유 순서로 비교하세요.

7개월차부터는 상한 변화와 지급비율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상한에 미치지 않더라도 80% 적용 때문에 이전 구간보다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의 분할 사용이라면 다시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누적 사용 개월을 기준으로 구간을 확인하세요.

추가 6개월과 부분월에도 같은 기준 확인
항목확인할 내용
통상임금 150만원150만원×80%=120만원
통상임금 250만원80% 계산 후 월 160만원 상한
기간 확인7~12개월 및 적법한 연장기간

자주 묻는 질문

7개월째부터 누구나 160만원인가요?

160만원은 상한이고 통상임금의 80%가 기본 계산입니다. 낮은 통상임금에는 계산액이나 하한이 적용됩니다.

6+6을 받았으면 7개월째도 특례인가요?

첫 6개월 특례와 이후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섯째 달 상한이 다음 달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8개월까지 연장하면 얼마나 더 받나요?

추가기간은 일반적으로 7개월 이후 구간을 적용합니다. 월 상한 160만원을 6개월 모두 인정받으면 추가 상한 합계는 9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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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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