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실무 안내

6+6 육아휴직 여섯 번째 달 450만원, 다음 달 급여는 얼마인가요?

6+6 특례의 여섯 번째 달 상한은 부모 각각 450만원입니다. 이는 첫 6개월 특례의 마지막 구간이며,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의 이후 구간으로 바뀝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6개월 총액2000/4000의 조건과 7개월 급락 경계를 연결
  • 적용 기준: 2025-01-01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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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은 마지막 달의 상한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고 부모가 각각 해당 공통 사용기간을 충족한 월 전체 사례에서 450만원 상한에 도달합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인 부모는 마지막 달에도 기본 계산이 300만원이므로 모두 45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첫 6개월을 각각 최대 상한으로 받으면 한 사람의 합계는 2,000만원입니다. 450만원에 6을 곱하거나 첫 달부터 모든 달을 450만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월별 상한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여섯 달을 모두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현재 여섯째 달 차액이 먼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증빙과 신청이 어느 단계까지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예상 총액과 지급 결정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계와 실제 입금시점 분리

부모 각각 여섯 달을 모두 인정받고 통상임금도 충분한 경우에만 두 사람의 첫 6개월 합산 상한이 4,000만원입니다. 사용기간이 짧거나 한 사람의 통상임금이 낮으면 실제 가족 합계는 줄어듭니다.

순차 사용했다면 두 부모의 여섯째 달은 같은 달력월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부모의 차액이 뒤늦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총 지원액과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른 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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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달의 급여 감소에 대비

여섯째 달의 특례 상한을 받은 뒤에도 계속 휴직하면 7개월 이후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높아 두 구간 모두 상한인 사람은 4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생활비 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세요.

여섯 달을 채운 뒤 바로 복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실제 사용일과 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부모 모두 여섯 달 사용이 완료됐다는 증빙, 첫 부모의 기존 지급내역과 추가정산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남은 차액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달의 높은 상한을 다음 달에도 계속 적용하면 월 가계예산을 크게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7개월차부터 일반 구간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부모별로 표시하세요. 부부의 시작일이 다르면 상한이 바뀌는 달력 월도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사용 차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일곱째 달의 급여 감소에 대비
항목확인할 내용
여섯째달상한부모 각각 450만원
첫 6개월합계상한1인 2000만원·부부 4000만원
일곱째달상한80% 산식 적용 후 월 160만원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달 450만원을 누구나 받나요?

각자의 통상임금과 공통 사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450만원은 정액이 아니라 월 상한입니다.

부부 합계 4,000만원은 1년치인가요?

부모 각각 첫 6개월을 상한으로 모두 인정받는 경우의 합산액입니다. 한 사람이 12개월 쉬는 일반급여 총액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7개월에도 450만원이 계속되나요?

첫 6개월 특례와 이후 구간은 다릅니다. 7개월 이후의 통상임금 80%·160만원 상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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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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