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실무 안내
6+6 육아휴직 여섯 번째 달 450만원, 다음 달 급여는 얼마인가요?
6+6 특례의 여섯 번째 달 상한은 부모 각각 450만원입니다. 이는 첫 6개월 특례의 마지막 구간이며,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의 이후 구간으로 바뀝니다.
30초 핵심요약
- 6개월 총액2000/4000의 조건과 7개월 급락 경계를 연결
- 적용 기준: 2025-01-01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450만원은 마지막 달의 상한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고 부모가 각각 해당 공통 사용기간을 충족한 월 전체 사례에서 450만원 상한에 도달합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인 부모는 마지막 달에도 기본 계산이 300만원이므로 모두 45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첫 6개월을 각각 최대 상한으로 받으면 한 사람의 합계는 2,000만원입니다. 450만원에 6을 곱하거나 첫 달부터 모든 달을 450만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월별 상한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여섯 달을 모두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현재 여섯째 달 차액이 먼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증빙과 신청이 어느 단계까지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예상 총액과 지급 결정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계와 실제 입금시점 분리
부모 각각 여섯 달을 모두 인정받고 통상임금도 충분한 경우에만 두 사람의 첫 6개월 합산 상한이 4,000만원입니다. 사용기간이 짧거나 한 사람의 통상임금이 낮으면 실제 가족 합계는 줄어듭니다.
순차 사용했다면 두 부모의 여섯째 달은 같은 달력월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부모의 차액이 뒤늦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총 지원액과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른 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일곱째 달의 급여 감소에 대비
여섯째 달의 특례 상한을 받은 뒤에도 계속 휴직하면 7개월 이후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높아 두 구간 모두 상한인 사람은 4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생활비 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세요.
여섯 달을 채운 뒤 바로 복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실제 사용일과 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부모 모두 여섯 달 사용이 완료됐다는 증빙, 첫 부모의 기존 지급내역과 추가정산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남은 차액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달의 높은 상한을 다음 달에도 계속 적용하면 월 가계예산을 크게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7개월차부터 일반 구간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부모별로 표시하세요. 부부의 시작일이 다르면 상한이 바뀌는 달력 월도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사용 차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여섯째달상한 | 부모 각각 450만원 |
| 첫 6개월합계상한 | 1인 2000만원·부부 4000만원 |
| 일곱째달상한 | 80% 산식 적용 후 월 16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달 450만원을 누구나 받나요?
각자의 통상임금과 공통 사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450만원은 정액이 아니라 월 상한입니다.
부부 합계 4,000만원은 1년치인가요?
부모 각각 첫 6개월을 상한으로 모두 인정받는 경우의 합산액입니다. 한 사람이 12개월 쉬는 일반급여 총액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7개월에도 450만원이 계속되나요?
첫 6개월 특례와 이후 구간은 다릅니다. 7개월 이후의 통상임금 80%·160만원 상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5-01-01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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