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실무 안내
6+6 육아휴직 다섯 번째 달 상한 400만원, 부부 사용기간이 다르면?
6+6 특례의 다섯 번째 달 상한은 400만원입니다. 부모가 각각 다섯 달의 공통 사용기간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며, 다른 부모가 네 달만 사용했다면 한 사람의 다섯째 달을 같은 특례로 미리 확정하면 안 됩니다.
30초 핵심요약
- 다섯째달400만원 오기 방지와 비대칭4개월·6개월 사용 사례
- 적용 기준: 2025-01-01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다섯째 달은 350만원이 아닌 400만원
현재 시행령의 월별 상한은 250·250·300·350·400·450만원 순서입니다. 넷째 달과 다섯째 달을 모두 350만원으로 표시한 자료나 과거 개정 전 표가 있다면 다섯째 달의 정확한 조문상 상한을 대조하세요.
각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상한 인상의 효과는 다릅니다. 통상임금이 380만원인 부모의 다섯째 달 기본 계산은 380만원이고, 450만원인 부모는 400만원 상한을 적용하므로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은 액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사용 개월 수가 다를 때
한 사람이 여섯 달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네 달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섯째 달의 공통 사용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긴 휴직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달의 높은 상한까지 예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모가 나중에 추가 사용을 이어가면 인정되는 공통 개월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자녀인지, 이전 구간과 새로운 구간이 어떤 개시일 기준으로 심사되는지와 필요한 증빙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실제 수입과 승인내역 기록
고용 24 신청현황에서 일반급여로 처리되었는지 특례로 결정되었는지, 차액이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하세요. 특례 신청을 했다고 모든 회차가 즉시 같은 날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액과 실제 입금액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수당을 받았거나 급여대상 기간이 한 달 미만이면 400만원 상한의 단순 비교만으로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와 휴직 승인일을 준비하여 상한 오류인지 개인 조정사유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한 부모는 5개월, 다른 부모는 4개월만 사용했다면 다섯 번째 달 특례를 미리 확정해 예산에 넣지 마세요. 실제 공통 인정기간이 늘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배우자의 연장 계획만 있는 상태와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상태를 구분하여 예상액을 관리합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4개월차 | 통상임금 100%·상한 350만원 |
| 5개월차 | 통상임금 100%·상한 400만원 |
| 핵심 자료 | 부모 각각의 실제 5개월 사용증빙 |
자주 묻는 질문
다섯째 달 상한은 350만원인가요?
현재 6+6 다섯째 달 상한은 400만원입니다. 350만원은 넷째 달 상한이므로 표의 차수를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380만원이면 400만원을 받나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합니다. 별도 하한·조정사유가 없는 월전체 사례에서는 3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네 달만 사용하면 제 다섯째 달은요?
공통 사용기간을 넘어선 달에는 일반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향후 계획과 실제 인정기간을 구분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5-01-01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