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실무 안내

6+6 육아휴직 다섯 번째 달 상한 400만원, 부부 사용기간이 다르면?

6+6 특례의 다섯 번째 달 상한은 400만원입니다. 부모가 각각 다섯 달의 공통 사용기간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며, 다른 부모가 네 달만 사용했다면 한 사람의 다섯째 달을 같은 특례로 미리 확정하면 안 됩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다섯째달400만원 오기 방지와 비대칭4개월·6개월 사용 사례
  • 적용 기준: 2025-01-01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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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달은 350만원이 아닌 400만원

현재 시행령의 월별 상한은 250·250·300·350·400·450만원 순서입니다. 넷째 달과 다섯째 달을 모두 350만원으로 표시한 자료나 과거 개정 전 표가 있다면 다섯째 달의 정확한 조문상 상한을 대조하세요.

각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상한 인상의 효과는 다릅니다. 통상임금이 380만원인 부모의 다섯째 달 기본 계산은 380만원이고, 450만원인 부모는 400만원 상한을 적용하므로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은 액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사용 개월 수가 다를 때

한 사람이 여섯 달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네 달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섯째 달의 공통 사용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긴 휴직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달의 높은 상한까지 예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모가 나중에 추가 사용을 이어가면 인정되는 공통 개월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자녀인지, 이전 구간과 새로운 구간이 어떤 개시일 기준으로 심사되는지와 필요한 증빙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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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실제 수입과 승인내역 기록

고용 24 신청현황에서 일반급여로 처리되었는지 특례로 결정되었는지, 차액이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하세요. 특례 신청을 했다고 모든 회차가 즉시 같은 날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액과 실제 입금액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수당을 받았거나 급여대상 기간이 한 달 미만이면 400만원 상한의 단순 비교만으로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와 휴직 승인일을 준비하여 상한 오류인지 개인 조정사유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한 부모는 5개월, 다른 부모는 4개월만 사용했다면 다섯 번째 달 특례를 미리 확정해 예산에 넣지 마세요. 실제 공통 인정기간이 늘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배우자의 연장 계획만 있는 상태와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상태를 구분하여 예상액을 관리합니다.

실제 수입과 승인내역 기록
항목확인할 내용
4개월차통상임금 100%·상한 350만원
5개월차통상임금 100%·상한 400만원
핵심 자료부모 각각의 실제 5개월 사용증빙

자주 묻는 질문

다섯째 달 상한은 350만원인가요?

현재 6+6 다섯째 달 상한은 400만원입니다. 350만원은 넷째 달 상한이므로 표의 차수를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380만원이면 400만원을 받나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합니다. 별도 하한·조정사유가 없는 월전체 사례에서는 3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네 달만 사용하면 제 다섯째 달은요?

공통 사용기간을 넘어선 달에는 일반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향후 계획과 실제 인정기간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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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5-01-01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