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실무 안내

6+6 육아휴직 네 번째 달 350만원, 일반급여와 차액 계산

6+6 특례의 네 번째 달 상한은 부모 각각 350만원입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같은 차수 상한 200만원과 차이가 크지만, 부모의 공통 사용기간과 각자의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일반4개월상한하락과 특례상승의 차이를 350만원·260만원 사례로 비교
  • 적용 기준: 2025-01-01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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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급여 상한 하락과 특례 상승

일반급여는 넷째 달부터 상한이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내려가지만 6+6 특례는 해당 차수 상한이 3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넷째 달인데도 적용유형에 따라 생활비 예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통상임금 350만원인 부모는 한 달 전체 기준 일반급여 200만원과 특례 350만원의 차이가 1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260만원이면 특례는 260만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차이는 60만원이며 상한 차액을 모든 사람에게 일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쪽만 네 달을 쓰면 판단이 달라짐

특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이 사용한 공통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쪽이 넷째 달을 사용했어도 다른 쪽의 인정된 휴직이 석 달에 그쳤다면 넷째 달 특례를 당연히 적용받는 것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나중에 넷째 달까지 사용하면 먼저 쉰 부모의 추가 정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계획과 실제 사용완료 자료는 다르므로 신청할 때 확인된 기간과 아직 진행 중인 기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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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차액을 받을 때 대상기간 확인

먼저 일반급여를 받은 뒤 추가 금액이 입금되면 어느 월의 차액인지 지급결정서와 대조하세요. 몇 달의 차액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어 통장 한 건의 금액을 그달 정기급여로 잘못 해석하면 이후 예산을 과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지급수당이나 부분월이 있다면 일반·특례의 단순 상한 차이와 실제 차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별 개시일, 월 통상임금, 기존 결정액과 인정기간을 정리하여 담당센터에 계산근거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통상임금 320만원인 부모라면 네 번째 달 특례 상한 350만원이 곧 지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 기준금액과 상한을 비교한 뒤 실제 신청기간과 회사 금품 등을 확인합니다. 일반급여로 먼저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전체액과 추가 차액도 구분하세요.

차액을 받을 때 대상기간 확인
항목확인할 내용
통상임금 350만원일반 200만원·특례 350만원
통상임금 260만원일반 200만원·특례 260만원
공통사용 부족배우자 실제 사용개월부터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넷째 달은 일반급여도 350만원인가요?

350만원은 6+6 요건을 갖춘 넷째 달 특례 상한입니다. 일반급여의 4~6개월 상한은 월 200만원이므로 본인에게 특례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3개월만 썼는데 저는 4개월째입니다.

부모의 공통 사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의 더 긴 기간에 특례 상한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입금 150만원이 무조건 나오나요?

통상임금과 기존 지급액에 따라 차액이 달라집니다. 회사 지급금품과 부분월 등 다른 조정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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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5-01-01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