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실무 안내

육아휴직급여 상한·하한 사례, 월급 60·150·300만원이면 얼마?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 구간의 지급률을 적용한 뒤 월 상한과 하한을 비교합니다. 일반급여 하한 70만원을 적용한 후 통상임금이 더 낮다고 다시 임금액으로 줄이는 산식은 아닙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저임금 하한과 사업주금품감액을 분리한 경계값 사례
  • 적용 기준: 2025-01-01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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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급여의 계산 순서

통상임금과 해당 자녀의 누적 휴직 개월 차수를 정한 뒤 첫 3개월 100%·250만원 상한, 4~6개월 100%·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 80%·160만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각 구간의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구간별 상한에 걸려 250·200·160만원이 됩니다. 통상임금 150만원이면 첫 6개월은 150만원, 7개월 이후는 120만원으로 계산하므로 상한액을 무조건 월 지급액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70만원 하한과 회사 금품 감액

통상임금이 월 60만원인 근로자가 급여요건을 충족하고 한 달 전체를 사용했다면 기본 산식에서 월 70만원 하한을 확인합니다. 하한을 적용한 다음 다시 60만원으로 줄이면 법정 하한의 의미를 잘못 반영한 계산이 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 98조의 합산 초과분 감액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회사 지급이 없는 저임금 사례와 회사 지급금품이 있는 사례를 같은 최종 임금한도 규칙으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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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월과 특례 입력을 먼저 검토

월 70만원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한 하한이므로 며칠만 인정되는 마지막 회차까지 언제나 70만원 전액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지급대상 일수에 따른 일할계산과 월 전체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부모 또는 6+6 특례는 요건에 따라 해당 월 상한이 달라집니다. 예상 계산이 실제 결정액과 다르면 유형 선택, 통상임금 항목, 누적 차수, 사용일수와 회사 금품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원인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한을 적용한 뒤 무조건 원래 통상임금 이하로 다시 제한하는 계산은 일반 산식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추가 금품을 받는 경우의 감액 규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임금 사례에서는 이 두 단계를 섞지 말고 입력 임금, 산식 결과, 회사 금품을 따로 표시하세요.

부분월과 특례 입력을 먼저 검토
항목확인할 내용
통상임금 60만원월전체 기본산식에서 70만원 하한
통상임금 150만원초기 150만원·7개월부터 120만원
통상임금 300만원구간상한 250·200·160만원

자주 묻는 질문

하한 70만원보다 적게 입금될 수 있나요?

부분월 사용이나 별도 감액 등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체의 기본 산식과 실제 지급대상 일수를 구분하세요.

통상임금 60만원이면 70만원 하한을 적용하나요?

급여요건을 충족한 월 전체 기본 산식에는 70만원 하한이 있습니다. 회사 지급금품 등 다른 조정사유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실수령 월급 300만원을 넣으면 되나요?

세후 입금액 대신 월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확인서와 지급항목별 산정근거를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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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5-01-01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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