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실무 안내

6+6 육아휴직 두 번째 달, 250만원 상한과 부모 사용기간 조건

6+6 특례의 두 번째 달 상한은 첫 달과 같은 250만원입니다. 부모가 각각 두 달의 공통 사용기간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며, 둘째 달이라는 이유만으로 첫 달보다 급여가 자동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첫둘째달상한동일과 비대칭사용시 일반급여 같은입금의 판별
  • 적용 기준: 2025-01-01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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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첫째 달과 둘째 달 상한은 동일

과거 월별 상한표를 보고 매달 50만원씩 무조건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2026년 적용표의 첫째·둘째 달은 모두 250만원이고 셋째 달부터 300만원으로 바뀌므로 현재 구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270만원인 부모가 한 달 전체를 사용하면 첫째·둘째 달 모두 250만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인 부모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달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월급 이상의 상한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길이를 비교

한쪽이 두 달을 사용해도 다른 쪽은 한 달만 사용했다면 특례의 공통 기간을 두 달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긴 쪽의 둘째 달은 일반급여의 초기 상한이 같아 입금액만 보고 적용유형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와 지급결정서에서 대상 자녀, 각자의 개시일과 사용기간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 부모가 나중에 더 사용하면 특례 인정개월과 추가 지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존 접수건을 기준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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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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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신청 순서와 통상임금 기록

부모 둘이 같은 달에 각각 두 번째 달을 보내지 않아도 특례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달력의 겹친 날짜가 아니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을 비교하므로 부모별 월차수 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 두 달은 일반급여와 금액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셋째 달 이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가입금이 없다고 배우자 사용자료를 생략하지 말고, 추후 정산에 필요한 인사발령과 급여결정 자료를 보관하세요.

두 번째 달까지는 일반급여와 같은 상한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부부의 공통 사용기간 기록은 계속 필요합니다. 이후 세 번째 달 이상의 상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력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일찍 복직했다면 예정기간 대신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와 통상임금 기록
항목확인할 내용
1개월 차 상한250만원
2개월 차 상한250만원
공통기간부모 각각의 같은자녀 실제 사용을 비교

자주 묻는 질문

6+6 둘째 달은 300만원 아닌가요?

둘째 달 상한은 250만원입니다. 300만원은 요건을 갖춘 셋째 달의 상한입니다.

배우자가 한 달만 쉬었는데 제 둘째 달이 250만원이에요.

일반급여 초기 상한도 250만원이라 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급액만으로 둘째 달 특례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두 달을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달력상 같은 기간을 겹쳐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 각각의 같은 자녀 사용기간과 개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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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5-01-01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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