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실무 안내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 — 3개월 임금·총일수·통상임금 확인
근로자 구직급여의 기본 계산은 평균임금의 60%이며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눕니다. 법정 제외기간, 상여금 배분과 통상임금 적용 예외가 있어 단순한 월급 ÷ 30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요약
- 평균임금의 분자·분모·통상임금 예외와 최종 급여일액을 구분
- 적용 기준: 2026-10-15 현행 기준 확인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분자는 세후 입금액보다 임금의 성격을 봅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갈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 지급한 수당과 정기상여 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비변상 등 임금이 아닌 항목은 구분합니다. 통장에 실제 들어온 세후액만 합치면 공제 전 임금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함께 봅니다.
상여금처럼 여러 달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지급한 한 달에 전액을 넣는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2개월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산정기간분을 배분하는 규정을 확인하세요. 근무기간이 짧거나 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비율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모는 출근일수보다 달력상 산정기간을 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분모는 해당 3개월의 총일수이며 실제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달력에 따라 보통 89~92일 등 차이가 나므로 늘 90일로 나누는 계산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관련 기준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을 역산해야 합니다.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계산에서 달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육아휴직 등 상황이 있었다면 단순히 낮은 급여를 포함해 평균을 줄이지 말고 제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기간이 제외되는지는 사유와 법령 기준에 따라 판단하므로 근거자료를 준비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산출된 평균임금이 최종 일액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적용규정 등 개인별 확인을 거쳐 급여기초를 정합니다. 이후 구직급여 60%와 해당 이직연도의 상한·하한을 적용해야 실제 일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10만원이 확인되었다고 하루 구직급여도 10만원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회사 이직확인서 산정명세와 본인 계산이 다르면 임금항목, 계산기간과 총일수를 순서대로 비교합니다. 담당센터에 보완할 때는 어느 항목이 누락됐는지 임금명세서와 연간 지급자료로 설명하세요. 예상 계산은 참고이며 실제 지급일액은 고용센터의 확인·결정내역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후 월급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통장 실수령액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 전 임금명세와 항목별 지급자료를 확인하세요.
3개월은 무조건 90일인가요?
달력상 기간에 따라 총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산정기간을 정한 뒤 총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무조건 적게 받나요?
통상임금 적용과 구직급여 하한 등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출 평균임금 하나만으로 최종 지급일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6-10-15 현행 기준 확인
- 생활법령정보: 평균임금 산정과 제외기간
- 고용노동부 1350: 평균임금 산정 3개월의 총일수
- 고용노동부 1350: 이직확인서 상여금·연차수당 산정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2026 구직급여 일액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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