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실무 안내
2026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 하루 68,100원·근로시간별 기준
2026년 이직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8시간 기준은 66,048원이므로,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하한액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30초 핵심요약
- 2026 상한과 1~8시간 하한을 분리하고 이직연도·소정시간 적용을 설명
- 적용 기준: 2026-10-15 현행 기준 확인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개인 일액이 정해집니다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뒤 법정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값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이 적용되고 하한보다 낮으면 해당 하한 기준을 검토합니다. 평균임금 자체와 최종 지급일액을 같은 숫자로 보면 금액 확인 과정에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이 113,500원으로 조정되어 그 60%인 68,100원이 됩니다. 과거 안내에 있는 66,000원 상한을 2026년 이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반대로 2025년에 이직하고 2026년에 신청한 경우에는 단순 신청 연도만으로 새 상한을 적용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안내상 하한은 1시간 8,256원, 2시간 16,512원, 3시간 24,768원, 4시간 33,024원입니다. 이어 5시간 41,280원, 6시간 49,536원, 7시간 57,792원, 8시간 66,048원으로 구분됩니다. 실제 지급에 적용할 시간은 이직확인서와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특정일에 야근한 시간이나 사업장에 머문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환산·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간 근로계약과 근무표를 준비하세요. 인터넷에 있는 8시간 하한을 본인의 4시간 근로에 그대로 넣으면 예상액이 크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항목 | 2026년 이직자 기준 |
| 일액 상한 | 68,100원 |
| 8시간 근로자 일액 하한 | 66,048원 |
| 단시간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별 적용 확인 |
| 최종 금액 | 평균임금·시간·상하한 적용 결과 확인 |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하한 적용과 실제 월 입금을 구분합니다
일액이 결정되어도 한 달에 30일분을 항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8시간 하한 66,048원으로 지급일수 28일이 인정되면 단순 계산액은 1,849,344원입니다. 첫 회차나 마지막 회차는 인정일수가 다르고 수급 중 근로 사실도 반영되므로 실제 지급결정의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결정된 일액이 기대와 다르면 이직일의 적용연도,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순서대로 대조합니다. 상한·하한표를 보여주며 무조건 같은 금액을 요구하기보다 어떤 항목이 다르게 입력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은 별도 하한 또는 기준보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68,100원 고정인가요?
68,100원은 상한액입니다. 개인 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른 계산 결과로 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 근로자도 66,048원인가요?
8시간 기준 하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4시간 기준 하한은 33,024원으로 안내되며 실제 적용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신청하면 작년 퇴사자도 인상되나요?
신청 연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직일에 적용되는 기준을 고용센터 결정내역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6-10-15 현행 기준 확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