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실무 안내
실업급여 계산방법 — 일액·인정일수·예상 총액 계산
실업급여 예상액은 먼저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해 추정합니다. 실제 회차별 입금액은 일액에 그 회차에서 실업으로 인정된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이므로 모의계산 총액과 첫 입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요약
- 최대 추정 총액과 회차별 입금액을 숫자 예제로 구분
- 적용 기준: 2026-10-15 현행 기준 확인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일액을 산정한 뒤 한도를 적용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단순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 다를 수 있으며 상여금, 임금항목과 산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상황도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만의 실수령액을 그대로 넣지 마세요.
2026년 이직자 상한은 하루 68,100원이며 하한은 소정근로시간별로 다릅니다.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을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의 60%가 상한보다 높아도 일반적인 일액은 상한을 넘지 않으므로 임금이 높아질수록 급여가 계속 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습니다.
총액과 한 회차 입금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가령 확정 일액이 68,1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면 단순 최대 추정액은 12,258,000원입니다. 이는 해당 일수를 모두 지급받는다고 가정한 예시이며, 재취업하거나 수급기간이 끝나면 실제 총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여일수에 대한 금액이 전부 지급 보장된 채권처럼 보이지 않도록 구분하세요.
같은 일액으로 한 회차에 지급대상 28일이 인정되면 1,906,800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회차는 대기기간과 인정기간 때문에 28일보다 적을 수 있고, 근로한 날이나 다른 제외일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30일치 월급처럼 매달 같은 날짜·금액이 들어온다고 예상하면 입금 차이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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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 다르면 입력값부터 비교합니다
모의계산에는 이직일, 나이, 피보험기간, 임금과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넣습니다. 이전 회사 합산 여부나 과거 수급 이력은 지급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는 통지가 아니므로 실제 수급자격 결정과 일액·일수를 대조해야 합니다.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때는 일액이 다른지, 인정일수가 적은지부터 나눠 봅니다. 일액 오류라면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 자료를, 일수 차이라면 인정기간·근로신고·대기기간을 확인합니다. 담당센터에 계산기 결과만 보내기보다 어떤 입력값과 결정값이 다른지 정리하면 빠르게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월급만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자료, 이직일의 상한·하한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상 총액이 한 번에 나오나요?
구직급여는 회차별 실업인정을 거쳐 지급합니다. 계산기의 총액은 전체 지급일수를 가정한 참고값입니다.
첫 입금이 계산기보다 적으면 오류인가요?
첫 인정기간과 대기기간 때문에 일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일액과 지급일수를 나누어 실제 결정내역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6-10-15 현행 기준 확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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