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실무 안내
1년 근무 실업급여 기간 — 1~3년 미만 150일·180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이직 당시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또는 법정 장애인은 18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합니다. 마지막 회사의 근속 1년과 고용보험에서 인정한 피보험기간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 1년 경계·나이별30일 차이·일액 가정별 총액·합산 구간을 연결
- 적용 기준: 2026-10-15 현행 기준 확인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1년 경계는 고용보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1년 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자격취득·상실 날짜가 어떻게 신고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소속이 바뀌었거나 이전 보험이력이 있다면 기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계에 있다면 며칠 남았다는 추측보다 센터가 산정한 피보험기간을 확인하세요.
수급자격의 180일과 지급기간을 정하는 1년은 별개의 수치입니다. 보수 기초일수 180일을 채웠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피보험기간 1년 구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입 1년 기록이 있어도 무급기간이나 이직 사유 등으로 수급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이 구간에 따라 최대 30일 차이가 납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표에서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등은 180일입니다. 연령은 이직 당시 기준으로 보며 신청을 미뤄 50번째 생일이 지난 뒤 접수한다고 자동으로 긴 구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생년월일과 실제 이직일을 함께 대조하세요.
예를 들어 확정 일액이 68,100원이라면 150일 전부를 받는 가정에서 10,215,000원, 180일이면 12,258,000원입니다. 이는 다른 조건과 수급기간을 모두 충족한다는 예시입니다. 실제 일액은 평균임금·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1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총액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이전 근무와 퇴직 후 일정을 함께 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1년 일했더라도 합산 가능한 이전 이력이 있으면 3년 이상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 구직급여 수급에 사용한 기간과 보험자격 공백 등을 확인하여 합산범위를 정합니다. 여러 회사의 경력증명서보다 실제 고용보험 이력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150일 또는 180일을 받도록 결정됐어도 퇴직 후 12개월 수급기간을 넘겨 자동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늦게 신청하거나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 실제 수령일수는 달라집니다. 자격결정 이후에는 인정일정을 지키고 근로 사실을 신고하며 남은 지급일수와 수급기간 종료일을 함께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일하면 실업급여도 1년 받나요?
근무기간과 지급기간은 같은 비율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은 연령 등에 따라 150일 또는 180일입니다.
신청 전에 50세가 되면 180일인가요?
연령은 원칙적으로 이직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접수일 나이만으로 지급기간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 2년도 함께 넣을 수 있나요?
합산 가능한 피보험기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수급에 사용한 이력과 공백 등 제외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6-10-15 현행 기준 확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