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실무 안내

1년 미만 실업급여 조건 — 퇴직금과 다른 기준·120일 지급

1년 미만 근무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일반적인 1년 계속근로 요건과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다른 기준이며, 합산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 표는 120일 구간을 적용합니다.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1년 미만의 퇴직금 오해·계약 종료·120일 구간과 이전이력 합산 구분
  • 적용 기준: 2026-10-15 현행 기준 확인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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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구직급여의 기준을 섞지 않습니다

1년을 못 채워 퇴직금이 없다고 안내받았더라도 구직급여 자격까지 자동으로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기준기간 안의 보수 기초일수, 이직 사유와 현재 구직 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1년 가까이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진퇴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회사가 1년 미만이어도 이전 회사의 합산 가능한 이력을 포함하면 지급일수용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력 합산에는 과거 수급과 공백기간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전체 경력을 그대로 더하지 마세요. 마지막 근속기간과 고용보험에서 인정한 전체 기간을 나누어 봅니다.

짧은 계약의 실제 종료 이유를 확인합니다

6개월·9개월·11개월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계약서의 기간과 갱신 제안 여부를 살펴봅니다. 회사가 계속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사정이 있으면 단순한 계약만료라는 표현만으로 수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종료 통지와 당시 의사표시 자료를 보관하세요.

수습기간 중 해고, 채용취소나 중도 퇴직은 계약만료와 다른 질문입니다.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와 실제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단기근무였다는 이유로 서류를 간단히 처리하다 중요한 이직 사유가 누락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임금·퇴직통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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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120일과 실제 수령 가능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피보험기간 1년 미만 구간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등의 표에서 모두 120일입니다. 다만 이는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의 소정급여일수이며 처음부터 120일분 현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구직활동과 회차별 실업인정을 거쳐 지급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원칙적인 12개월 수급기간이 진행되므로 단기근무자도 신청을 지나치게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자동 지급이 아니라 취업 전날까지 정산을 검토합니다. 이후 짧게 일하고 다시 실업 상태가 됐다면 새 자격인지 잔여일수 재개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개월 일해서 퇴직금이 없으면 실업급여도 없나요?

두 제도는 요건이 다릅니다. 실업급여의 보험일수와 이직 사유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은 나이가 많아도 120일인가요?

일반 소정급여일수 표의 1년 미만 구간은 모두 120일입니다. 이전 이력이 합산되어 다른 구간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단기 계약이면 무조건 계약만료로 인정되나요?

실제 종료와 갱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이 같은 결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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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6-10-15 현행 기준 확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