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사유 · 실무 안내
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본채용 거절과 180일 합산
수습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본채용을 거절한 것인지,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인지, 본인이 계속 근무를 거절했는지 구분합니다.
30초 핵심요약
- 수습 조항과 기간제 계약 구별
- 적용 기준: 2026-09-18 시행규칙 현행본 기준(사유별 기존 규정 포함)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퇴직사유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전체 계약기간이 각각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무기계약의 수습 3개월 조항과 3개월 기간제 계약은 같은 내용이 아니며 회사의 종료 통지에 따라 퇴직 경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회사에서 짧게 근무했더라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이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180일 요건을 채웠다는 점과 이번 퇴사가 수급제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은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준비할 자료와 정리 방법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거절 통지와 급여내역을 준비합니다. 회사에서 통지 없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해당 연락과 실제 마지막 근로일을 보존하여 종료 경위를 설명합니다.
수습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본채용 여부의 평가·통지와 실제 마지막 재직일을 준비합니다. 회사가 본채용을 하지 않은 것인지 본인이 수습 중 그만둔 것인지가 다릅니다.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한 것은 아닌지도 이력을 확인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수습 종료와 이전 가입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수습3개월만 근무했더라도 이전 직장 이력의 합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달력3개월을 보수 기초90일로 고정하거나 이전 수급기간을 무조건 재사용하지 마세요. 자격이력과 이직확인서에서 실제 기초일수·과거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채용 거절 통지일과 실제 고용 종료일이 다르면 각 날짜를 구분해 신고내용과 대조합니다. 회사가 수습 종료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했다면 실제 통지자료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현재 일할 수 있는 상태와 구직계획까지 함께 심사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3개월만 일했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마지막 직장의 기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기준기간 안의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이전 수급에 사용한 기간 등은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사유만 인정되면 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현재 취업 가능 상태 등 수급자격을 함께 심사합니다. 자격 인정 후에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과 근로·소득 내역을 신고해야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중 어느 항목이 잘못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에 근거자료를 첨부해 정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와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 각각 사실확인을 요청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2026-09-18 시행규칙 현행본 기준(사유별 기존 규정 포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