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별 급여 · 실무 안내

일용직 수급자격 판단 — 180일·최근근로·이전퇴사

일용직 수급자격은 180일, 신청 직전 근로일수, 이직경위와 재취업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기준기간 중 상용직 등에서 수급 제한사유로 이직한 이력이 있으면 일용근로 90일 관련 추가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전 퇴사이력을 빠뜨리지 마세요.

작성 고용생활 가이드자료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

30초 핵심요약

  • 일용 90일 추가조건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분리
  • 적용 기준: 현행 2026-10-15 확인; 개별 이직·가입 시점의 경과규정 별도 확인
  • 실제 신청과 최종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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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간과 현재 일하지 않는 상태를 나누세요

먼저 원칙적인 이직 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이어 신청월 전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해당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인지 살핍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 전 14일 연속 무근로라는 대안이 적용되는지도 검토합니다.

날짜를 검토할 때에는 상용 취득·상실이력과 일용근로내역을 모두 준비하세요. 회사 한 곳의 자료만 보면 과거 일수나 최근 다른 현장 근무가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일을 했는데 회사 신고가 늦는 기간도 본인 근무표에 표시해 센터에 설명합니다.

기본 기간과 현재 일하지 않는 상태를 나누세요
항목확인할 내용
공통 검토180일·근로 의사·재취업 노력
최근 근로3분의 1 미만 등
이전 이직제한사유와 일용 90일 추가조건

일용 90일은 모든 사람의 동일 조건이 아닙니다

상용직에서 자진퇴사한 뒤 일용으로 일했다는 사례에서는 이전 이직사유와 기준기간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의 추가조건을 떼어 내 모든 일용근로자가 반드시 최근 90일을 채워야 한다고 설명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이전 이직 때문에 조건이 생기는지 먼저 특정하세요.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와 퇴사사유, 새 일용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구직급여를 이미 받은 이력이 있다면 사용된 피보험기간도 알리세요. 실제 근로 없이 신고일수만 맞추는 방식은 수급조건 충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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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

실제 신청·로그인·개인정보 제출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https://www.work24.go.kr/

신청자료에서 불명확한 쟁점을 먼저 설명하세요

근로일수 누락인지 자진퇴사 경위인지 서류의 불일치인지 문제를 나누어 센터에 문의합니다. 구직등록과 교육 완료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결정과 보완안내를 확인하세요. 일을 다시 시작했다면 신청 뒤의 근무사실도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센터가 요청한 자료에는 각 회사·기간·사유가 연결되도록 표시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지정된 인정일과 활동요건을 따로 관리하세요. 최초 신청요건과 계속 수급을 위한 실업인정은 별도 단계이므로 한 번 승인되면 모든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이후 새로 일한 날이 생기면 최근근로 조건만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업상태와 취업신고 필요성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이면 누구나 90일을 따로 일해야 하나요?

이전 이직의 제한사유 등 법정 조건과 연결해 확인합니다. 모든 일용근로자의 공통조건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상용 자진퇴사 이력은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전 이직과 자격이력도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경위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센터 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승인된 건가요?

교육과 수급자격 결정은 다릅니다. 신청 접수와 심사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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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10-15. 적용 기준: 현행 2026-10-15 확인; 개별 이직·가입 시점의 경과규정 별도 확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 추가 서류 및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문서 주소와 공식 근거를 함께 보내주세요.